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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견보험약관-2
날짜
11/10/24
작성자
삼성화재
조회
10042

[ 상해 및 질병담보조항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가입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가입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치료비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비보험금은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계약자 부담율(30%)을 제외한 금액이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고당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하나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치료하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간주하여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합병증 및 의학상 서로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동일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로 간주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한 치료라도 치료비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개시되는 치료는 새로운 사고로 간주하여 이 약관에 따릅니다.

④ 가입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의 치료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다수의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이하 '연간 총 보상한도액' 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용어정의

1. 상해

가입동물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의 상해를 말하며,

신체 외부에서 유독 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했을 때 급격히 생기는 중독증상(계속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생긴 중독증상 제외), 세균성 식물중독을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2. 지진, 분화, 풍수해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그리고, 위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개시 전 90일 안에 받았던 치료의 재발로 생긴 손해

7.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 사고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

8.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 사고의 원인으로 손해가 지속되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

9. 초년도(첫째년도)의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하"대기기간")에 발생한 질병(단, 암, 백내장, 녹내장, 심장질환, 신장질환, 방광질환 및 각종결석의 대기기간은 90일 적용)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연속하여 차년도(둘째년도) 및 계약을 계속 유지 할 경우에는 차년도(둘째년도)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는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단, 전(前)계약의 보험종기와 갱신(更新)계약의 보험시기 사이에 일시적으로 계약체결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적용합니다.(단, 일시적 중단의 사유가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 판매중지"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수렵, 투견, 경주 등과 수색, 마약탐지, 경계등의 특수목적으로 업무수행 및훈련 중의 손해

11. 애완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12. 대한민국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13. 아래의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ㆍ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2) 임신ㆍ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3)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4) 손톱의 절제(며느리발톱의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손톱깎기 등의 처치비용

(5) 미용으로 인한 비용

(6)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미용성형 등 질병치료가 아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7) 치석제거 및 치과치료비용치료제 및 Supplement 비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불문합니다.)(부정 교합 기타 이상형성의 개선치료 포함)

(8) 건강식품, 보조식품, 보조

(9) 목욕 비용(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벼룩, 젝켄(Zecken), 모공충의 제거 비용

(10) 한방 및 한약(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의 대체적 처치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

(11) 가입동물의 이송비, 마이크로칩의 삽입 비용, 안락사를 위한 비용, 장례식비용, 매장비용 등 가입동물의 사망후에 소요된 비용,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카운슬링 비용

(12) 산후 문제행동, 수유에 따르는 칼슘 부족에 의한 경련 및 기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13) 슬개골탈구, 십자인대파열, 고관절탈구(대퇴골탈구), 기관협착, 누루관시술과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14. 아래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Parvo Virus

(2) Distemper 감염증

(3) Parainfluenza 감염증

(4) 전염성 간염

(5) Adenovirus 2형 감염증

(6) Coronavirus 감염증

(7) Leptospira감염증 황달형

(8) Leptospira감염증 Canicola형

(9) Filaria감염증

(10) 광견병

15. 아래의 유전적 또는 발달이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뼈와 관절의 영역

Wobbler증후군, 팔꿈치 관절형성부전, 팔꿈치 관절 척골 이탈, 팔꿈치 관절 척골 이탈, 앞발 허리골의 만곡증, 고관절형성부전, 대퇴골두 괴사증(Leggy-calv-perthers disease)

(2) 눈과 구강치

눈구멍 형성부전, 눈꺼풀 외번, 눈꺼풀 내번, 망막 변성의 진행, 하악골의 염증성 질환, 이 및 턱의 형성부전

(3) 하기와 같은 선천성 결손

선천성 난청, Achalasia(식도 직장 등의 이완 불능증), 구개열, 동맥관 개존증

16.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손해방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 및 질병담보조항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4조(보험금 청구)

①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상해 및 질병담보조항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하는 비용을 부담했을 때에 발생하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동물의 사진 3매(옆 전면, 얼굴, 전면사진)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정하는 치료 상황보고서(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함)

3. 피보험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치료일, 치료일수 및 신체장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수의사의 치료기록 내역서(질병에 대한 발생사실, 신체장해의 정도, 수술의 내용을 증명하는 기재를 필요로 함) 및 치료비 영수증

5. 제3호 외에 타 진료기관의 2차적 검사 또는 특수한 진단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그 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진료기록과 청구서

6. 암의 경우 종양을 외과적으로 절제한 경우의 병리학적 검사결과

③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의 청구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및 질병담보조항의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동일한 가입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각각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아래의 산식에 의거하여 계산된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금액을 초과 할 때 회사는 아래의 산식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다른 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피보험자가 부담한 총비용 금액 X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약의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제6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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